경제
다가구주택 빌라에 확정일자 받고 추가 증액분 발생에대한 계약서를 쓰지않고 총액에 대한 계약서 작성시?
다가구주택 빌라에 전세자로 19년도에 입주하여 1억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년뒤 집주인이 500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00만원 추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1억500만원에 대한 전체금액으로 작성하고 연장한단 문구나 증액에 대한 문구는 쓰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확정일자도 따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집주인이 깡통전세라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나 저한테도 그 설마가 찾아왔습니다.
그사이 집주인이 바뀌어 바뀐 집주인과 기존계약서에 연장계약을 한다는 문구를 넣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만기가 다되어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바뀐 집주인은 지급능력이 없다고 나옵니다.
질문하고 싶은것은 맨처음 확정일자를 받았고 두번째는 새로 계약서를 쓰면서 총액 1억500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따로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증액한다는 내용없이 총액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할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기존확정일자로 적용을 안한다는 말들을 하기에 너무 놀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저에게는 대항력이 없나요? 아니면 최초 계약서 1억에대한 대항력이 있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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