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제 거주지에서 전세 살고 세입자인데요... 현재 아래와 같이 한 상태입니다.
19 년도 -> 2억 5천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음)
21 년도 -> 1천250만 증액하여 2억 6천250만 (확정일자 받음)
23 년도 -> 증액없이 1년 연장으로 새로 계약서 쓴 상태 (확정일자 받지 않은 상태)
검색해보니, 보통 증액 없이 연장 계약이면 새로 계약서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1년 연장이라 그런지 계약서 새로 쓴 상태이고,
새로 쓴 전세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이전에 전세 만료로 보증금 증액없이 1년 연장하여
쌍방 합의한 계약서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경우 확정일자 새로 받지 않아야 하는지?
확정일자 안받아도 2억 6천250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