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없이 새로 쓴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제 거주지에서 전세 살고 세입자인데요... 현재 아래와 같이 한 상태입니다.
19 년도 -> 2억 5천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음)
21 년도 -> 1천250만 증액하여 2억 6천250만 (확정일자 받음)
23 년도 -> 증액없이 1년 연장으로 새로 계약서 쓴 상태 (확정일자 받지 않은 상태)
검색해보니, 보통 증액 없이 연장 계약이면 새로 계약서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1년 연장이라 그런지 계약서 새로 쓴 상태이고,
새로 쓴 전세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이전에 전세 만료로 보증금 증액없이 1년 연장하여
쌍방 합의한 계약서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경우 확정일자 새로 받지 않아야 하는지?
확정일자 안받아도 2억 6천250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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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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