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만기 가 되었고 연장을 하는데요.
추가금액없이 기존의 보증금으로 연장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는데
새로 작성하는것이 맞나요?
그럼 기존의 확정일자 받은게 없어지나요?
지금은 제가 빌라 건물의 제일 처음 세입자여서 1순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