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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손수건
노랑손수건21.10.28

2년 전세 만기 후 추가금액 없이 연장했을경우 계약서

2년 전세 만기 가 되었고 연장을 하는데요.

추가금액없이 기존의 보증금으로 연장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는데

새로 작성하는것이 맞나요?

그럼 기존의 확정일자 받은게 없어지나요?

지금은 제가 빌라 건물의 제일 처음 세입자여서 1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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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정도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증액된 부분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보증금 증액이 없을 경우는 기존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어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확정일자의 효력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