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관세 해외직구 환율 질문드립니다.

2020. 11. 16. 12:33

안녕하세요. 제가 124.7 유로의 고시환율 150달러 미만인 물건을 구입했는데 (장난감, 피규어)

배대지에서는 4만원의 관부가세를 내라고합니다. 이것은 잘못된게 아닌가요? 왜 관세가 나온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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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을 통해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정확한 상황을 몰라 상세한 안내가 불가능하지만, 물품가격 이외에 발송국가에서 발생한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더해진 것이 150달러를 초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안내는 실제 배대지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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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0달러 기준은 통상 물품가격+현지 배대지 운송비 포함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보아야 겠으나 물품가격이 약 148달러이고, 판매처에서 현지 배대지까지 운송비가 있었기 때문에 150달러가 초과하여 관부가세가 발생된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2020. 11. 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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