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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5.06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사유가 다를때 부정수급으로 오해받나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진정접수해서 소송하다가

회사측으로부터 차액 지급 받고

노동청감독관님께 임금체불확인서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했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직작성 안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 회사에서 상실신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처리 했는데

제가 이직확인서 오청할때 임금체불로 인한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심사 담당자가 부정수급이라고

오해 할거같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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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임금체불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조사까지 이루어져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된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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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은 그대로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정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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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걱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 회사에 요청하여 상실사유를 수정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 임금체불

    이고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도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오해할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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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은 일단 실업급여 승인이 된 다음에 발생하는 일이고, 승인이 되지 않으면 부정수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는 자진퇴사 - 임금체불로 하는 것이 맞고, 회사에서 잘못 신고했더라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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