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임금체불진정접수해서 소송하다가
회사측으로부터 차액 지급 받고
노동청감독관님께 임금체불확인서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했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직작성 안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 회사에서 상실신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처리 했는데
제가 이직확인서 오청할때 임금체불로 인한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심사 담당자가 부정수급이라고
오해 할거같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말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