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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거북이134
짙푸른거북이13421.03.15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일 수에 따라 변경되는 내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4일 이내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 보험만 가입하면 되는게 맞나요? 또한 14일은 영업일 기준인지 총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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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적용기준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실제 근로를 제 공한 기간ㆍ일수ㆍ시간 불문함)

    ○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포함) >

    ○ 근로자 인정요건(1일부터 말일까지 월력기준)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자격변동일 기준

    - 자격취득시기

    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의 1일 취득일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에 20일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제외되나,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 보험료를 추징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업 제외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제외기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 일용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 조사징수 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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