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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건설 일용직이 아닌 일반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4대보험 가입기준을 알고싶어요

일용직 매월 14일에 고용센터에 고용산재 1일이상 근무한 인원 신고 하는데 1일만 근무해도 고용산재 전부 신고하는것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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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다음 구분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외

      2.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적용

      3.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외,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 취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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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 일용직이 아닌 일반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4대보험 가입기준을 알고싶어요

    ----------------------------------------

    월 8일 미만 출근하면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월8일 이상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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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조건 없이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고, 연금/건강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2달 이상 근무할 시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일반 일용직이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필수이기 때문에 전부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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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매월 14일에 고용센터에 고용산재 1일이상 근무한 인원 신고 하는데 1일만 근무해도 고용산재 전부 신고하는것도 맞죠?

    월 8일미만 근무자는 일용직신고대상이며, 고용보험 의무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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