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근무이며 3개월 이상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경우 산재,건보,국민연금,고용보험 이 4중에 산재랑 고용은 무조건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산재랑 고용보험은 부담을 사측에서 하나요? 근로자가 하나요?
그리고 주14시간 근무인데 건보랑 국민연금은 무조건 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해야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건보랑 국민연금은 가입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내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지급받는
임금의 0.9%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2.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실업급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나,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까지 추가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