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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3.12.07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14시간 근무이며 3개월 이상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경우 산재,건보,국민연금,고용보험 이 4중에 산재랑 고용은 무조건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산재랑 고용보험은 부담을 사측에서 하나요? 근로자가 하나요?


그리고 주14시간 근무인데 건보랑 국민연금은 무조건 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해야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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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건보랑 국민연금은 가입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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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내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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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지급받는

    임금의 0.9%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2.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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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실업급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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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나,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까지 추가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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