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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도롱이170
친절한도롱이17021.02.04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고있는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제 남편은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읍니다

올해부터 부인이름으로 소득있고 새로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다른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인또한 올해 만으로61세가 됩니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데 부부합산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그렇다면 소득액은 얼마가 최고액인가요

세무사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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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 및 연금감액 금액은 다음 링크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3.jsp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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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 인정액 조건이 맞으면 기초 연금이 지급되며, 부부에 해당한다면 월 소득인정액이 2,704,000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일정 기준보다 많다면 기초 연금이 삭감될 수 있으며, 이경우 자세한 내용은 연금공단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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