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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발발이261
비범한발발이26123.08.02

젊은시절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남편명의로 직장국민연금을 납부했거든요 근데 납기를 다 채우지 못한채로 세월이 흘렀는데요???

젊은시절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남편명의로 직장국민연금을 납부했거든요 근데 납기를 다 채우지 못한채로 세월이 흘렀는데요???

남편이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가능하다는데요

그 남편이 그 돈 모두 본인거라네요

그게 맞나요? 부인이 납부당시에 옆에 있었다면 부인 몫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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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된다면 국민연금분할청구가 가능하게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연금수령권자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현재 어떠한 상황이며, 남편의 연금에 대해서는 이혼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