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젊은시절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남편명의로 직장국민연금을 납부했거든요 근데 납기를 다 채우지 못한채로 세월이 흘렀는데요???
젊은시절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남편명의로 직장국민연금을 납부했거든요 근데 납기를 다 채우지 못한채로 세월이 흘렀는데요???
남편이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가능하다는데요
그 남편이 그 돈 모두 본인거라네요
그게 맞나요? 부인이 납부당시에 옆에 있었다면 부인 몫도 있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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