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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낙지51
관대한낙지5121.11.05

노령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을 경우 기준은 부부합산 인가요?

남편이 63세로 지나달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합니다

남편 근로소득은 월 2백만원 정도 이고 저는 55세로 이달 부터 사업소득이 2백오십만원 정도 발생 되는데 노령연금이 감액될까요?

남편 연금 인데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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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의 소득평가액 계산에서 배우자의 소득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노령연금의 지급유무 및 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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