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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1.06

해외물건을 살때 통관 번호는 왜있는건가요?

해외물건을 살때 늘 통관번호를 입력하라고 해서 발급해서 통관번호를 입력하지만 이런 통관번호를 사용하는 이유에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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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통관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개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기재한다고 보시면 되며, 정확한 명칭으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라 부르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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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누가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지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돼, 2020년 말부터는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PC 및 모바일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한번 부여 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이며, PC 및 모바일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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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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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급하면 계속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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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해지면서 이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개인의 식별, 우범화물 관리 및 제도 악용 등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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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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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출입 통관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통관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개인정보번호 입니다.

    내국민 및 외국인도 자가사용 물품의 통관시에 사용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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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 코드(PCC) 는 한국에서 통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유 식별 번호 입니다.원래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통관이 가능하겠지만, 개인물품 반입 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안전한 대안을 제시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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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누가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지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정보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돼, 2020년 말부터는 제출이 의무화되어 직구시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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