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 연체중이라면 급여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최저생계비(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변제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