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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돌고래256
고운돌고래25622.10.04

카드대금2개월연체중인데 월급 가압류되나요?

개인 사정으로카드대금2개월째연체 중인데 신용정보등록 독촉 후 금융거래 중지 월급가압류한다네요

우선출금을해야 갚을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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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 연체중이라면 급여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최저생계비(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변제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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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도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으나, 월급 중 185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카드사와 변제에 관해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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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신청 및 담보제공, 가압류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가압류 실익을 따져 결정하므로 무조건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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