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2개월연체중인데 월급 가압류되나요?
개인 사정으로카드대금2개월째연체 중인데 신용정보등록 독촉 후 금융거래 중지 월급가압류한다네요
우선출금을해야 갚을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 연체중이라면 급여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최저생계비(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변제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도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으나, 월급 중 185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카드사와 변제에 관해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신청 및 담보제공, 가압류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가압류 실익을 따져 결정하므로 무조건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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