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가해자입니다. 인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상대차 폐차, 제차는 수리비 1000으로 수리중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분도 심한부상이 아니며(전치2주 나왔으나 1주or 며칠뒤 퇴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부상을 입지 않아 병원도 안갔습니다.
사고 다음날 피해자분을 찾아가 형사합의서(합의금350),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분에게 부탁해 경찰측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으며 경찰조사시 사고당시 119구급차를 타고 갔으나 놀라서 갔으며 이상이 없어 퇴원하였다 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그후 병원에 가셔서 입원중 입니다(경찰은 병원간거를 모릅니다)
피해자분이 진단서는 무조건 안내주신다고 하셨으며 진술도 안다쳤다 일상생활중이다 라고 말씀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저는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였으며 담당 수사관분이 대인접수를 했으면 인피로 나올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를 제출 안해도 보험기록만으로 인피처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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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진단서가 유일한 증거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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