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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몽
상사몽24.02.16

교통사고 합의관련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14일오후2시경 신호대기중 정차하고 있었는데 뒷차가제차를 추돌했습니다. 충돌뒤 가해자가 차를 무작정 이동 시키고 나서 저한테 하는말이 100% 자기 잘못이니 치료 충분히 받고 차 수리도 잘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적사항받고 사고접수 하고 입원 치료중 상대 보험사와 보상 합의중 가해자가 실제 차주가 아닌것으로 밝혀져 상대 차주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보라더군요 그래서 실제 가해자와 통화하여 치료비,차량수리비 합의금 400을 지불하는데 구두합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일내일 미뤄온 시간이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접수를 하겠다고 하니 신고 해봤자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협조 안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구정 연휴 끝나면 사고접수 하려구요 블박 ㅇᆢㅇ상 주고받은 문자 사진 등 증거는 충분합니다 아이폰이 통화중녹음이 안되서 문자로 주고 받은 대화 저장해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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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찰서 신고를 한다고 하여 구두합의된 합의금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님은 보상문제로, 상대방이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서 신고하여 경찰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본인의 자차 및 자손, 자상 담보로 선 보상을 받으시고, 처리한 보험사가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즉, 상기 과정에서 가해자측으로 부터 보상이 된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으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상기와 같이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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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교통 사고로 인적 피해(질문자님 부상)를 발생시켰으며 종합 보험(대인 배상2 - 무한도로 보상하는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그 때에 현금만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일단 경찰서 앞에서 신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해보시고 안 되면 경찰 신고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보험차 상해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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