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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얻고하는 혜택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누군가는 연금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하므로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혜택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수급만을 요건으로 생각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공제금액과 추후 받으실 실업급여를
비교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4대보험 공제액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기간과 사유(계약만료)자체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는 월8회 이상 근무시 4대보험법에 의거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를
원칙적으로 급여 등을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자에게 손비 처리가 가능함으로 4대보험에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등재하여 그 혜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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