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는 월8회 이상 근무시 4대보험법에 의거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를
원칙적으로 급여 등을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자에게 손비 처리가 가능함으로 4대보험에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등재하여 그 혜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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