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 부터 한 알바인데 4대보험을 가입한다는 말씀을 안드렸고 저번달 월급은 3.3%만 때고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담당자분께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다고 말씀을 해주렸습니다. 그것도 원래 11시간 일하는데 27시간을 일한다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알바생이 4대보험을 가입하면 사장님께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이고 3.3% 사업소득세 공제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회사의 경우 4대보험에 관하여서는 의무 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회사의 장점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그만큼 부담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담과
별개로 4대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고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각종 정부지원금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