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팔팔한염소130
팔팔한염소130
22.03.27

서로 동일한 금액을 주고받았을경우 부부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부부간 6억까지 증여세 면제로 알고있습니다. 단 홈텍스에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데 아내 명의로 당첨된 청약 공동명의 신청으로 인해 약 1억원정도 남편에게 증여하였고

(아내-> 남편. 1억 증여)

비슷한 시기에 남편이 현금 1억을 부인에게 송금하였으면

(남편-> 아내. 1억 증여)

서로 증여한 금액이 1억원이므로 6억원 제한에서 상쇄되는지, 그리고 이럴경우에도 홈텍스 신고는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