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동일한 금액을 주고받았을경우 부부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부부간 6억까지 증여세 면제로 알고있습니다. 단 홈텍스에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데 아내 명의로 당첨된 청약 공동명의 신청으로 인해 약 1억원정도 남편에게 증여하였고
(아내-> 남편. 1억 증여)
비슷한 시기에 남편이 현금 1억을 부인에게 송금하였으면
(남편-> 아내. 1억 증여)
서로 증여한 금액이 1억원이므로 6억원 제한에서 상쇄되는지, 그리고 이럴경우에도 홈텍스 신고는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간 증여를 한 경우 증여가 상쇄되어 증여가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공제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동일인에 대해 10년내 증여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당장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상쇄되는 개념이 아닌 각자를 기준으로 증여행위가 일어났는지를 판단합니다. 서로 증여했다면 각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동일 계약에 따라 대가 수반이 이루어진다면 양도가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각각을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이나 해당 금액을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신다면 빌려주고 되갚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는 부부 각자가 6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서로에게 증여했을 경우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서로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분양권을 남편에게 양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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