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을 완료한 후에 해당 아파트
건축이 돤료된 시점에 아파트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부구간에 2025.01.01. 이후 주식을 증여한 이후 1년 이내에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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