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9억원 상당의 주식을 유상양도하고 부인이 그 양수대가로 6억원을 실제로 지급시 차액 3억원에 대하여 부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시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부인은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남편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지방소듣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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