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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남생이130
화려한남생이13023.09.08

부부간 현금 6억과 현물9억(주식)을 서로 맞교환할때에도 증여세가 발생한가요?

부부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에게 주식( 싯가 9억원)을 양도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현금 6억원을 양도하며

실제 3억원이 증여된것이니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것이 많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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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서로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부인은 남편에게 현금 6억을 증여하였으므로 남편의 증여세 부담은 없으나, 남편은 부인에게 9억의 주식을 증여하였으므로 부인은 3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시려면 주식 6억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6억이라는 대가를 받고 주식을 이전하는 양도의 형태로 하여 진행하시고, 나머지 3억을 증여로 하시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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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며 질문에 작성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세무사와 사전에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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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9억원 상당의 주식을 유상양도하고 부인이 그 양수대가로 6억원을 실제로 지급시 차액 3억원에 대하여 부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시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부인은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남편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지방소듣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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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일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는 것이며,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세는 있는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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