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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남생이130
화려한남생이130
23.09.08

부부간 현금 6억과 현물9억(주식)을 서로 맞교환할때에도 증여세가 발생한가요?

부부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에게 주식( 싯가 9억원)을 양도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현금 6억원을 양도하며

실제 3억원이 증여된것이니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것이 많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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