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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반딧불39
겸손한반딧불3923.04.13

재개발지역 취득세에 관해서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남 재개발 지역에 집이 하나있는데요 2023년1월1일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부터 분담금없이 입주하는 조합원에게도 취득세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기존에는 추가되는 분담금에다가 취득세를 냈다면 이제는 어떻게 계산해서 취득세를 내나요?그리고 이중과세 논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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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재개발 취득세 과세표준은 추가분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적용 이후에는 분담금이 아닌 건축공사비만큼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3/04/12/0022

    참고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정비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그 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것이라면 기존처럼 추가분담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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