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재개발 취득세 과세표준은 추가분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적용 이후에는 분담금이 아닌 건축공사비만큼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3/04/12/0022
참고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정비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그 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것이라면 기존처럼 추가분담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