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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3년차
제주인3년차

법적철차 착수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는지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괜찮은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기혼이면 4대보험 내고 있으면 급여는 230정도 와이프도 비슷한정도의 수준과 초등아이 2명이 있습니다.

급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또는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말하는 법적절차 착수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질문자분에 대한 추심이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를 금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절차 착수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법적인 절차가 진해욉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해도 인가가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법적 절차 착수 통지서를 수령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에 대해서 연체가 지속되어 민사소송 내지는 강제집행 신청을 경고한 점에서 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회생이나 파산 시청을 할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채무 조정 방안이나

      변제 방안을 고려해보시고 채무 조정 등에서 신용회복 위원회 등의 도움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