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말하는 법적절차 착수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질문자분에 대한 추심이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를 금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