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 운전자분도 잘못을 했고, 저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분께서 과실비율을 정말 말도 안되게 말씀하셔서(본인이 거의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볼 방법이 없나 하다가 교통사고 분쟁위원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양측보험사에서 협의되지 않는 과실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금액을 주고 의뢰를 하게되면
해당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께서 과실에 대한 내용을 제3자 입장에서 개관적으로 파악해서 비율을 안내해줍니다.
총 대표자협의 - 소심 - 재심 3단계 있습니다. 대표자협의는 안갈수도있고 갈수도있고 그건 보험사에 물어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곳입니다.
분쟁조종 결과에 대해 양쪽 당사자가 받아들인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는 일명 분심위라고 하며 보험회사끼리 과실 산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분심위에서 과실에 대해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도 인정을 하지 못할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과실이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