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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꽃무지195

창백한꽃무지195

24.11.19

아버지의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능할까요?

누수로 인해 아랫집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같이 살고 계시는 아버지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아랫집 수리비용에 적용 가능할까요?
집 명의는 아버지가 아니고 저 이지만, 등본에도 실제로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24.11.19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일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아니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면 가능 합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담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본에서 실제로 같이 있고 주소지가 해당 등본으로 되어있는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20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등본 상 해당 주소에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해당 경우에 대한

    것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 주택의 소유자 유무와 상관없이 거주중인곳이라면 일배책으로 아랫집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누수원인인 내집수리는 보장받지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 보험의 일배상으로 등본상 거주지도 같고 충분히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유주택과 거주주택이 같아야 보상 가능합니다.

    일배책 특약은 보험증권이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증권에 주소지가 해당거주지로 되어 있으실까요?

    -> 맞다면 해당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청구신청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