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가입한 일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거주 중인 부모님이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일단 , 누수의 경우에는 해당 누수가 살고 있는 사람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살고 있는 사람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통상 누수의 경우 배관의 문제로 살고있는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집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가 많아 이경우에는 살고 있는 분의 일배책은 관련이 없고,
이경우에는 집주인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일배책은 통상 주민등록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님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집에 보험을 가입하셨어야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