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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9.04

본인 소유의 아파트지만 거주 중인지 않는 본가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네요!

제가 가입한 일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거주 중인 부모님이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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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가입보험은 실제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부모님 보험 역시 건물 부모님 소유자가 아니므로 보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이 부모님이 실수로(ex: 수도밸브를 끄지 않아 수도가 넘처서 누수) 발생한 사고라면 부모님의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임대인배상책임보험 또는 가족일상생활보험3(목적물 소재지 지정)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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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이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누수 등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본인 소유를 증명하고,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와 동일하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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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주택의 누수 보장은?

    주택을 소유.사용.관리가 맞게 되어야 보장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라면 보장이 안댈 가능성이 잇습니다,

    소유= 질문자님

    주거= 부모님

    3박자가 맞지 않아서요.

    더궁금하신 내용이 잇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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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줄여서 일배책 은


    명기된 소재지 위주로 보상합니다

    질문자님 일배책에 소재지가 부모님 거주지가

    아니라면 보상이 안되며


    이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부모님이 가입 한다

    하셔도 이전 사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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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뱅상책임 특약은 가입자의 실거주 주소지에 한에 보상합니다. 본인소유라도 거주중이 아니라면 보상안되고 실거주중인 부모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특약으로 처리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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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이 배상책임 3 이며, 소재지가 해당 세대로 되어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하지만

    1.2의 경우 소유자의 실거주가 없으면 면책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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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가입한 일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거주 중인 부모님이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일단 , 누수의 경우에는 해당 누수가 살고 있는 사람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살고 있는 사람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통상 누수의 경우 배관의 문제로 살고있는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집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가 많아 이경우에는 살고 있는 분의 일배책은 관련이 없고,

    이경우에는 집주인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일배책은 통상 주민등록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님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집에 보험을 가입하셨어야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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