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배책 특약 들어가 있으면 아버지도 혜택 보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년 정도 된 아파트 임대주고 있는데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보험 확인해보니 저한테 가배책 특약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아버지도 제꺼로 보험 혜택 보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 거주가 아니라 혜택 아예 못보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처리가 가능하고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가족 이라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등본상 같이 살고 있어야 가능하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설 거주가 아니면 보상 못받습니다. 증권에 주소라도 기재 되어 있던지,
둘다 아니면 보상 받을길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지가 같으면 질문자님에 일배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 거주가 아니라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30년 정도 된 아파트 임대주고 있는데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신데
실거주여야 가족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하는 누수에 대한 책임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