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등으로 일년수익이있는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3.3% 떼는거나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은데
보험료등등 다른 지출들이 있었어요
홈텍스들어가보니 세액공제 가능한것들이 많이
뜨길래 할수있나해서요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간단하게 어떻게하는지
설명해주세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단기알바 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 개념으로 3.3% 원천징수 하였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며, 1년간 소득에 대해 확정된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 즉 3.3% 더 많다면 낸 만큼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일용직 근로소득 제외)연말정산 대상인 것 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고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수 있을 것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3%로 원천징수도 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이나 일용직 소득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소득이라면 세금 신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소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월 이후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하니,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해당 소득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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