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근로소득자입니다
연말에환급받을수있는
세세한항목이궁금합니다
혼자만정산하다보니
환금액이적네요
일반적으로받는항목말고
우리바잘모르고있는
항목이더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이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으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연금계좌 불입, 기부금 등이 있고, 이외로는 월세공제, 전세자금대출원리금상환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