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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파리165
곰살맞은파리16522.09.27

자전거(프레임) 중고거래 할때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미기재가 되나요?

중고거래를 하는데 규격을 알려드리지 않고 구매자분이 자전거를 구입하셨습니다


부품이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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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가 되어야 하며,

    거래상 중요한 부분이라면 상대방 또한 해당 사항을 확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거래상황 및 어떤 부품이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보면 환불대상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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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해당 규격에 대하여 별다른 문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미기재 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부품이 맞는지 여부는 사전에 매수인이 확인헸아야 하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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