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프레임) 중고거래 할때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미기재가 되나요?
중고거래를 하는데 규격을 알려드리지 않고 구매자분이 자전거를 구입하셨습니다
부품이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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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가 되어야 하며,
거래상 중요한 부분이라면 상대방 또한 해당 사항을 확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거래상황 및 어떤 부품이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보면 환불대상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해당 규격에 대하여 별다른 문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미기재 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부품이 맞는지 여부는 사전에 매수인이 확인헸아야 하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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