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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하늘소289
정겨운하늘소289

홀로 전자지급명령해서 승소 할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매입했는데 제가 주채무자를 (저는처음에는 대출이 있었는데 지금는 갚았음)하고 있고 다른 사람8명 대출을 제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5명지분등기 5명 근저당설정로 되어있는데 대출이자는 1억 6천입니다 지금 등기한 한사람이 대출이자를 9개월 연체하고

갚지않은 대출금는 3천만원입니다

땅을 매입할때 합의서도 작성했고 연체한 사람 인적사항 주민번호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도 안되고 있어서 내년 7월달에 대출연장을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대출연장이 안되면 주채무자가 대출이자를 상환하거나 안되면 은행이 경매로 해서 땅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사람에게 연체된 이자랑 대출금3천만을 홀로 전자지급명령으로 변호사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는게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홀로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해보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 변호사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송 제기를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승소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느냐 입니다.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실익이 없다면 즉 다른 재산이 피고에게 없는 경우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관련 소송의 대금 지급 청구의 원인과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