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처벌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범위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에서 공무원 이나
공공기관임직원들이 얼마이상의
금품을 받았을때 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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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받을 수 없으며, 대가성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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