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이란 정식법률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이라 통칭 "김영란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합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과와는 상관이 없고, 그 대상으로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