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별세
많이 본
아하

법률

성범죄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김영란법에서 명시하는 ‘공무원등’에 속한 사람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김영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등’에 속한 사람의 대상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나 사회복무요원도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