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법에서 명시하는 ‘공무원등’에 속한 사람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김영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등’에 속한 사람의 대상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나 사회복무요원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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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