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평대 서울시내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4년 만기 임대사업자로 서울시내 초소형 오피스텔 2채가 올 3월에 임대사업자 만료 되어서 현행법상 3주택자 입니다.
두 채 모두 전세 세입자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아 계속 보유중입니다.
거주주택을 이사하고 싶은데 3주택자가 양도세가 40%이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임대사업자 만료일후 5년이내에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요?
세무 상담 원합니다.
팔고 넓은 집으로 전세를 갈지 경기도로 매수를 할지는 정한게 없는데 현재 집이 너무 좁아요.
오피스텔 놔두고 거주주택 먼저 팔수 있는지 순서가 상관 있는지요? 삼주택 취득세가 높아서 일단 오피스텔 부터 팔아야 편할까요?
세무사들마다 의견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