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만료된 다주택자 거주주택 비과세 대상확인
20평대 서울시내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4년 만기 임대사업자로 서울시내 초소형 오피스텔 2채가 올 3월에 임대사업자 만료 되어서 현행법상 3주택자 입니다.
두 채 모두 전세 세입자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아 계속 보유중입니다.
거주주택을 이사하고 싶은데 3주택자가 양도세가 40%이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임대사업자 만료일후 5년이내에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요?
세무 상담 원합니다.
팔고 넓은 집으로 전세를 갈지 경기도로 매수를 할지는 정한게 없는데 현재 집이 너무 좁아요.
오피스텔 놔두고 거주주택 먼저 팔수 있는지 순서가 상관 있는지요? 삼주택 취득세가 높아서 일단 오피스텔 부터 팔아야 편할까요?
세무사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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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2년이상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오피스텔은 20.08.11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의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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