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사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컴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스미싱의 경우 통상 특정 홈페이지 접속이나 앱 다운로드를 유도해 정보를 가져가는 것이므로 위 경우가 전형적인 스미싱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