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도용에 따른 대출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지 못하는 이상 신고만으로 지급의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대출계약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진행하시고, 형사상으로는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자와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