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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아리따운이구아나30022.04.22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도용 대출이 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었고

그 개통된 폰으로 비대면 신원 인증되어 수천만원의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대출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 후 이자를 내지 않아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대출된 피해금액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범죄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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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출업체 측에서 본인확인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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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피의자 특정이 필요하고 피의자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필요해보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대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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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도용에 따른 대출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지 못하는 이상 신고만으로 지급의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대출계약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진행하시고, 형사상으로는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자와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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