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세액에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하루 경과할
때마다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를 하기 전까지 납부지연가산세 추가하여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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