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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6개월에 한번씩 신고할때마다 부가가치세가 7000~8000만원 나온다고 가정했을 시

하루 연체했을때 가산세가 0.03%가 맞을까요?

한달정도 연체 후 내고싶은데 한달정도 연체시 압류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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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연 약 8%)가 부과됩니다.

      2. 한달 뒤에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이외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세액에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하루 경과할

      때마다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를 하기 전까지 납부지연가산세 추가하여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 0.022% 입니다.

      한달 납부지연으로는 압류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고 납부만 늦게하신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일수 X 이자율(일 22/100,000)

      추정 = 8000만 X 31 X 22/100,000 =545,600 정도 부담하실것으로 판단되고

      1달 정도는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없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세액 x 지연일수 x 2.2/10,000 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달정도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일수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누적되며,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압류단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