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6개월에 한번씩 신고할때마다 부가가치세가 7000~8000만원 나온다고 가정했을 시
하루 연체했을때 가산세가 0.03%가 맞을까요?
한달정도 연체 후 내고싶은데 한달정도 연체시 압류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연 약 8%)가 부과됩니다.
2. 한달 뒤에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이외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세액에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하루 경과할
때마다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를 하기 전까지 납부지연가산세 추가하여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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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 0.022% 입니다.
한달 납부지연으로는 압류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고 납부만 늦게하신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일수 X 이자율(일 22/100,000)
추정 = 8000만 X 31 X 22/100,000 =545,600 정도 부담하실것으로 판단되고
1달 정도는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없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세액 x 지연일수 x 2.2/10,000 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달정도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일수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누적되며,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압류단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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