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납부시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그 가산의 기간과 금액이 어떤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되며,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일수마다 본세의 0.022%)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무소,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넘어 하루 22/100,000 가산세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고지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납부세액의 3% 그리고 하루 2.2/1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만 하지 않았다면 매일 납부할 세액의 0.02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 20% 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세액 x0.002% x 미납일수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