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빌라 한채에 아파트 한채로 현재 다가구이신데요. 빌라는 가족이 거주중이고 아파트는 전세로 돌렸어요. 빌라는 이미 1년전부터 내놨는데 안나간 상태고 아파트는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런경우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 아버지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안되고 전세로 놔야한다고 하시던데요. 이게 맞는 말인건가요? 현 시세는 3억9천이고 전세평균 2억~2억후반까지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일 것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일시적 2주택자 취급 중단)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여기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본건 외 1주택자 조건인데, 그럼 '상환용', '보전용도'만 가능하세요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현재 대출을 받으신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위 정보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빌라를 매도한다는 약정하에 가셔야 할 것이며
현재 실거주 요건은 없습니다만 다가구이기 때문에 힘들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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