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할때 의료비에서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험 가입 했던게 아팠을 때 의료비를 지원 받는 것을 대비하여 드는 것인데 연말정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쓴 병원치료비용 일부 보상을 합니다.
연말정산시 병원비용도 공제를 하기 때문에,
실비보험금은 제외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손해된 의료비용을 보상 받는 보험 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용은 15%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그러니 보장성 보험료로 소득공제 받고,
의료비용으로 세액공제 받고 이중 공제 받습니다.
그러니 실손보험금 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 의료비 공제 중 보험회사부터 청구하여 실손의료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환급된 금액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까지 공제가 되면 2중으로 혜택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 지출하고 실비보험으로 보장을 받은 금액은
지출한 금액에서 실비보험 받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다시 돌려 받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잡을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전액 공제가 되지 않고 차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예를들어 치료비가 1000만원이고 실손보험금으로 800만원을 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은 2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