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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노린재209
말끔한노린재20924.02.28

연말정산 할때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할때 의료비에서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험 가입 했던게 아팠을 때 의료비를 지원 받는 것을 대비하여 드는 것인데 연말정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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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쓴 병원치료비용 일부 보상을 합니다.

    연말정산시 병원비용도 공제를 하기 때문에,

    실비보험금은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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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손해된 의료비용을 보상 받는 보험 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용은 15%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그러니 보장성 보험료로 소득공제 받고,

    의료비용으로 세액공제 받고 이중 공제 받습니다.

    그러니 실손보험금 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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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 의료비 공제 중 보험회사부터 청구하여 실손의료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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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환급된 금액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까지 공제가 되면 2중으로 혜택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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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 지출하고 실비보험으로 보장을 받은 금액은

    지출한 금액에서 실비보험 받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다시 돌려 받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잡을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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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전액 공제가 되지 않고 차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예를들어 치료비가 1000만원이고 실손보험금으로 800만원을 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은 2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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