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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비단벌레215
풍족한비단벌레21521.01.02

연말정산시 의료비 보험청구를 내년에 할 경우 공제여부

2020년 연말정산시에는 보험료 실비청구를 하지않고 의료비를 공제 받고

2021년에 보험료 실비청구를 받을 경우

2020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공제 받은 금액을 뱉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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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실비수령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미 공제받았다면 수정하는게 맞을 것이며,

    실비청구 예정인 금액은 미리 의료비공제에서 제외해야 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실손의료비를 받은 부분을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 19년귀속분부터 적용되기 시작해서

    아직 위와같은 상황에 대한 국세청 실무례가 없습니다.

    다만,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수정신고를 해야함이 명백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사로부터 지원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이후에 실비보험료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생긴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 차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21년의 소득에 대해 2022년 연말정산 시 실손보험금이 차감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얼마의 금액을 청구할 지 청구대상이더라도 늦게 인지하여 상당기간 경과 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수령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하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