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실손의료비를 받은 부분을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 19년귀속분부터 적용되기 시작해서
아직 위와같은 상황에 대한 국세청 실무례가 없습니다.
다만,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수정신고를 해야함이 명백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