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일정 후 개인휴가를 하루 붙여 쉴 경우, 교통비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서울에 거주,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출장여비 관련하여 자문 구합니다.
예를들어 15(수)~16일(목) 1박2일 부산출장이고,
금요일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하루 더 부산에서 있다가 오는 경우.
회사에서는 15일 서울->부산 가는 ktx 비용 실제비용(실비)지급만 해주고
17일 부산->서울에서 오늘 ktx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연차 사용해서 하루 더 묵는거였고, 그 숙박비를 청구한것도 아니며
중간에 다른 지역을 가서 교통비가 추가되거나 변동되는 부분도 아니라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는 직원을 출장보내면서 가는 교통비만 실비로 지급한거고
올때 비용은 나가지 않아 이득인셈이고
직원입장에서는 갈때 편도비용만 받고, 내 지출을 들여 출장을 다녀오는 셈인데요..
이게 맞나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출장일정 중 다음날 연차를 붙여 하루 더 쉬다 오는경우도 있는데 교통비의 경우 모두 영수증 처리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16일 일정 마무리 후 사무실 복귀는 원래 하지 않는거였구요.
제 정당한 연차사용에, 숙박비 , 개인 일정 비용은 당연히 제가 내는게 맞으니
일체 다른비용은 청구 안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원래 받아야할 교통비를 못받는게..억울합니다.
법적으로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항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상 적시가 되어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그에 따르면 되며, 지급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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