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일정 후 개인휴가를 하루 붙여 쉴 경우, 교통비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서울에 거주,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출장여비 관련하여 자문 구합니다.
예를들어 15(수)~16일(목) 1박2일 부산출장이고,
금요일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하루 더 부산에서 있다가 오는 경우.
회사에서는 15일 서울->부산 가는 ktx 비용 실제비용(실비)지급만 해주고
17일 부산->서울에서 오늘 ktx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연차 사용해서 하루 더 묵는거였고, 그 숙박비를 청구한것도 아니며
중간에 다른 지역을 가서 교통비가 추가되거나 변동되는 부분도 아니라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는 직원을 출장보내면서 가는 교통비만 실비로 지급한거고
올때 비용은 나가지 않아 이득인셈이고
직원입장에서는 갈때 편도비용만 받고, 내 지출을 들여 출장을 다녀오는 셈인데요..
이게 맞나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출장일정 중 다음날 연차를 붙여 하루 더 쉬다 오는경우도 있는데 교통비의 경우 모두 영수증 처리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16일 일정 마무리 후 사무실 복귀는 원래 하지 않는거였구요.
제 정당한 연차사용에, 숙박비 , 개인 일정 비용은 당연히 제가 내는게 맞으니
일체 다른비용은 청구 안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원래 받아야할 교통비를 못받는게..억울합니다.
법적으로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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