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나요?
직장인 입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 일전 회사에서 전날에 출장지로 이동을 했는데
주말 특그비가 나오지 않느다고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해서 야간-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근기 68207-2955, 2002.9.25)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장지 이동은 업무 수행 목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와 시간으로 이동하여야 적법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간주근로시간제를 통해 출장 시 인정하는 시간을 사전 합의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