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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거미124
굳센거미12422.05.05

타아파트에서 놀다 놀이터에서 다쳤어요

다른 아파트에서 놀다 다쳐서 얼굴미간 20바늘정도 꼬맸어요.피가 철철나서 구급차타고 응급실에가고 나중에 그아파트에서 확인해보니까 농구대를 돌려서 위험하다는 팻말도 없이 방치해두었어요 아이가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거기 모서리에 ㅜ 보험처리가 되는줄알았는데 거기 안산다고 안해준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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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이나 구내치료비 등 그 범위에 사람들만 보상 된다는 말은 어느 약관에도 없습니다.

    아파트 불이나고 입주자가아닌 옆동네 아파트사람이 놀러와서 화재사고 당하면 이것도 보상 안해준다 하겠습니다.

    보험처리만 하면 되는것을 굳이 협조 안해주면 주변 설계사통해서 보험가입된 회사로 직접청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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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상해수술비는 창상봉합술만 하였으면 지급이 안됩니다.

    창상봉합술 + 변연절재술 이렇게 같이 들어간 수술내역이 있다면 수술비도 청구가능합니다.

    최근에 창상봉합만 하여도 지급하는 보험사도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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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아파트에 사신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민원 넣으셔서 혜결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아무리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 해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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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의 관리상 과실이 있다면 관리 사무소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직접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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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말씀해주시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보험은 일어난 장소에 따라 보상을 하고 안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왜 보험회사가 보상을 안해준다고 말했는지 알 수 없으나 다치신 지역과 상관없이 보상은 받을 수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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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아이가 많이 다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네요..

    아파트 놀이터 이용 원칙이 입주자 외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ㅠ

    모든 시설물 모두 그렇죠..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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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아파트에서 가입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관리소홀로 다쳤기에 접수를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애기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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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가 철철나서 구급차타고 응급실에가고 나중에 그아파트에서 확인해보니까 농구대를 돌려서 위험하다는 팻말도 없이 방치해두었어요

    : 일단, 사고경위에 따라서 아파트측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실이 없다하여도 구내치료비특약에 따라 일정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으니, 해당 입주민등을 통해서 강력히 보험처리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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