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 사고시 아파트 보험보상받을 수 있나요?

최근 아이가 단지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져서골절로 병원에 심박는 수술했어요.

제가 알기론 아파트 건물 미흡이나 사고면 위로금도 나오고 개인이면 치료비 정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5살 아기이고 시설물 책임은 없고

개인 부주의인데 진짜로 치료비 정도는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배책이라서 과실이 있어야 보상가능합니다. 관리소에 문의하시면 동일한 답변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부주의인데 진짜로 치료비 정도는나올까요?

    : 아파트의 시설물(놀이터)의 관리상 하자가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으로 일정기간내에 가입금액내의 치료비는 보장이 가능하니,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놀이터 관리주체의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보험처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 위 부분은 아파트 측의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 구내 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일반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기에 시설물 관리 측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특약의 보험금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의 가입 금액은 한도를 두고 있고 작은 곳은 백만원~3백만원 정도의 한도로 보통 가입을 하기에

    그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만큼 치료비 뿐만 아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며

    위 보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이 개인의 실비는 별도로 중복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