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놀이터 내 놀이기구에서 놀다가 떨어지면서 팔을 잘못 짚어서 팔꿈치가 골절되었고
응급실 방문 후 팔꿈치 미세 골절 진단을 받고 3주간 깁스를 했습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은 아니고 자녀의 부주의로 인한 추락 및 그로 인한 부상이라
누군가에게 귀책을 묻거나 책임 소재를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보험'이 이와 같은 사고도 보상해 주는지
만약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 등이 필요한지,
향후 보험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