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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상사조199
견실한상사조19923.03.13

아파트 놀이터에서의 부상,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자녀가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놀이터 내 놀이기구에서 놀다가 떨어지면서 팔을 잘못 짚어서 팔꿈치가 골절되었고

응급실 방문 후 팔꿈치 미세 골절 진단을 받고 3주간 깁스를 했습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은 아니고 자녀의 부주의로 인한 추락 및 그로 인한 부상이라

누군가에게 귀책을 묻거나 책임 소재를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보험'이 이와 같은 사고도 보상해 주는지

만약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 등이 필요한지,

향후 보험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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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배상책임보험 말고는 자녀 상해보험 뿐입니다.

    이 두가지 말고는 해당되는 보험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 마음이 찢어지셨겠습니다. 부모는 마음이 매우 아프지요.

    우선 놀이시설 배상보험은 어린이가 놀이 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보장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 치료건에 대해서는 먼저 치료를 하시고 후청구 하시면 되는데요. 치료비 영수증, 약제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의사 소견서 하나만 발급받으시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셔서 사실을 알리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다양한 케이스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것을 늘상 경험하는 사람들이니 다소 깐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험은 필요할 때에는 보장받으셔야지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혼자 놀다가 다쳤으면 아이앞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혜택을 받거나 치료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은 놀이시설의 하자 및 놀이시설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어린이 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다쳤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과실, 즉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실 여부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당해 아파트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내에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이 가입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리사무소의 관리상 과실이나 놀이기구등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아이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