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충동 약물치료 장기형 집행시점 판례 질문
2013헌가9
"성충동 약물치료에서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극 때문에
집행시점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치료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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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 장기형 같은 경우에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극은 왜 발생하나요??
집행시점에 불필요한 치료가 뭔가요?
그 불필요한 치료는 왜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명령의 집행이 보류되기 때문에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