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은 공소시효가 몇년일까요
10년이란 말이있고 5년이란 말이 있는데
소송가능한 기간을 몇년으로 봐야하나요?
해당행위한 날로 부터 몇년내에 소송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료사고 발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게 민사소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공소시효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의 경우 대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은 소멸시효와 관련되어 있으며, 의료소송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