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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밍뭉맹

밍뭉맹

자금조달계획서 적는법 질문드립니다 ㅠ

Ex

2) 예금액 2천만원

3) 주식 3천만원

4) 결혼증여 1억 / 부부? 직계존비속?

8) 주택담보대출액 4.4억

11) 그밖의 차입금 4000만원

관계:연인

(계약금을 여자돈이 나갈예정)

Q. 계약금 여자돈 계약은 남자이름 단독명의

혼인신고 전이면 차용증 써야하죠?

Q. 증여를 여자가 받는데 잔금때는 혼인신고 후거든요, 남자 명의로 집을 사는데 증여- 부부로 적나요 직계존비속으로 적나요

Q. 아직 저 계획이 정확한것도 아니고 완전히 받은것도 아닌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적어도 되나요?

분양권 계약이고 잔금까지 1년남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Q. 계약금 여자돈 계약은 남자이름 단독명의

    혼인신고 전이면 차용증 써야하죠?

    ==> 혼인신고를 한다면 증여로 처리 가능하지만 혼인 신고 전이라면 일반적으로 차용증 작성이 일반적입니다.

    Q. 증여를 여자가 받는데 잔금때는 혼인신고 후거든요, 남자 명의로 집을 사는데 증여- 부부로 적나요 직계존비속으로 적나요

    ==> 혼인 예정 즉 부부로 기록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Q. 아직 저 계획이 정확한것도 아니고 완전히 받은것도 아닌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적어도 되나요?

    분양권 계약이고 잔금까지 1년남았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변경소요가 있는 경우 정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전 계약금 차용증, 잔금 증여는 부부 증여로 분양권이라 예정 자금도 적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추정치로 작성해도 사후 소명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1. 계약금 여자친구 돈 -> 차용증 필수

    2. 잔금 증여 -> 부부증여 : 혼인신고 후 잔금 시점에 증여 받으면 결혼 증여로 적습니다.

    3. 분양권이라 예정 자금 OK입니다. 잔금 1년 남았으면 예정 자금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사후 소명으로는 잔금일 전 실제 자금 입금, 대출 승인 증빙 제출하시고 계획서와 실제 10% 이내 차이는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