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과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권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세입자의 권리 차이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지, 임대료 인상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체크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와 협의한 내역을 특약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의 경우 5% 상한이 적용되고 계약 해제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당사자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은 일 회에 걸쳐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