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와 협의한 내역을 특약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의 경우 5% 상한이 적용되고 계약 해제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당사자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은 일 회에 걸쳐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