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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과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권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세입자의 권리 차이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지, 임대료 인상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체크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와 협의한 내역을 특약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의 경우 5% 상한이 적용되고 계약 해제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당사자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은 일 회에 걸쳐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